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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교육기관도 예외는 아니”
“비정규직 차별 교육기관도 예외는 아니”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10.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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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찬 의원, 조리보조원 등 비정규직 문제 제기

강경찬 교육의원이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다.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오는 119일 학부모 급식 조리원 등이 포함된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강경찬 의원은 25일 교육행정질문에서 “2007년부터 비정규직 차별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육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급 영양사, 조리보조원을 비롯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비정규직이라는 가슴 아픈 멍에를 지운채 누군가의 엄마로 하루하루 생활하는 수많은 근로자가 있다고 운을 뗐다.

강경찬 의원은 이어 관계 공무원들께 비정규직 근라자들과의 소통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타 시도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올려달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무기계약직종으로 결정된 17개 직종 1393명 가운데 1039명인 74%가 전환됐다. 미 전환자 354명은 전환기간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전환될 것이다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필요로 하기에 제주도의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심도 있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경찬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누가 단체교섭의 문제도 들었다. 교섭 상대자가 교육감일 경우와 학교장일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강경찬 의원은 일관된 기준 없이 학교장의 재량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다비정규직의 채용 및 해고 등을 일괄적으로 교육감이 해야 한다고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전국 10개 교육청과 공동으로 사용자가 교육감인지, 학교장인지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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