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불법운행 화물자동차 특별단속
불법운행 화물자동차 특별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10.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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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산지항 등에서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여부, 사무실, 차고지, 자본금 등 허가기준 적합여부 및 밤샘주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특별단속 실시계획에 따라 전국이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공단, 화물협회,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출입이 많은 제주항 인근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한다.

단속결과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가기준에 미달하면 1차로 사업전부정지 60일, 2차 사업취소, 밤샘주차는 과징금 20만원, 화물종사자격이 없이 화물을 운반하면 운송회사는 과징금 60만원 해당운전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현황을 보면 일반화물이 200개 업체 1484대, 개별화물 600개 업체, 600대, 용달화물 551개 업체서 562대를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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