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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 보복 감정으로 친딸에 상습 몹쓸짓 인면수심 父子
처에 보복 감정으로 친딸에 상습 몹쓸짓 인면수심 父子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0.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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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父 징역 8년에 20년간 접근금지 명령, 아들은 소년부 송치

처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10년간 고지정보를 명령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인 딸을 만나거나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아들 B군(15)에는 소년부 송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중순경까지 4회에 걸쳐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올해 4월 중순경부터 6월초까지 4회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다 성욕이 생겨 자신의 친여동생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들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처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이 가정폭력에 견디지 못한 처가 가출한 기간에 친딸을 상대로 몹쓸 짓을 벌였다.

이들 부자의 파렴치한 행위는 집에 돌아온 처가 사실을 알고 여성상담소와 면담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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