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내수용 제주 지하수(제주 삼다수) 약 3만 5000톤이 도외로 불법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반출된 량은 올해 도내 내수용 물량 6만 3000톤 가운데 54% 가량으로, 이로 인해 도내 물량이 품귀현상으로 이어졌다.
도내 내수용 제주삼다수 불법반출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내수용 제주 삼다수가 허가 없이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도내 대리점 대표 김모씨(44)와 도외반출업체 대표 고모씨(45)등 28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제주개발공사 관계자 가담여부를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으로 도외 반출한 물량은 3만5000여톤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리점 공급가 기준으로 99억원 상당(도외반출 시가 105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제주개발공사에서 7월까지 도내대리점에 공급한 6만 3000톤 가운데 54%인 약 3만 4000톤이 불법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외 반출 경로는 ▲도내 대리점에서 도내 사업자를 가장한 육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직접 도외 반출 형태 ▲도내대리점에서 인터넷 판매업체 또는 제주도내 유통업체를 통해 도외로 반출 형태 등이다.
이들 불법반출 업체들은 도내용 제주삼다수 공급단가가 제주도민을 위해 22~26%가량 저렴하게 책정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도외반출이 순차적으로 시작하면서 가담 업체수와 반출량이 시간이 늘어나면서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입건된 업체 대표 등에 대해 제주특별지차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7조를 적용하고,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의 가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자료를 분석해 수사할 예정이다.
입건된 업체 대표들 중 일부는 범행을 시인하기도 했지만, '인터넷 판매의 경우 죄가 안된다' '반출된 것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법률적 자문 등 검토한 끝에 '지하수 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형사처벌 대상으로 입건했다.
개발공사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도외로 반출된 만큼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만간 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동필 수사2계장은 "제주의 유일한 수원자원이자 도민 모두의 재산인 제주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법도외 반출 가담자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 친인척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