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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제주 삼다수 불법반출 의혹, 개발공사 전격 압수수색
제주경찰, 제주 삼다수 불법반출 의혹, 개발공사 전격 압수수색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0.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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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내수용 제주 삼다수 불법반출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경찰이 제주도개발공사 등 3개소를 압수수색,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증거자료를 경찰청으로 이송 중이다.  
도내 내수용 제주삼다수 불법반출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경찰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6일 오전 11시부터 제주개발공사 등 3개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 삼다수 유통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박스 5분량의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동필 수사2계장은 "오늘 압수수색은 그동안 수색에 연장선이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를 공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확인 차원에서 수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경찰은 지난 8월 14일 도내 시민단체와 서울·경기지역 삼다수 특약점 대표들이 잇따라 도내 내수용 삼다수가 도외로 무단 반출되고 있다고 폭로하자, 도내 관련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유통업체를 상대로 압수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도내 유통업체에서 시작된 압수수색이 제주도개발공사까지 이어지면서 삼다수 불법 유통 경로가 어느선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경찰은 오는 17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제주삼다수 불법 반출 수사사건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제1항에 의해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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