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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독식' 강행하면, 의장선거 투표거부 불사
한나라당 '독식' 강행하면, 의장선거 투표거부 불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7.0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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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및 비교섭단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일 긴급 기자회견
"상임위원장 적정 배분 안하면 의장선거 투표거부 불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일인 4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원구성 '독식'에 반발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의장단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인 김병립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 들14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위원장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전 10시 예정된 의장단선거에서 투표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거듭나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 원구성에 대한 합의없이 본회의가 개최되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당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원구성에 앞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야당과의 원내대표 협상도 무시한 채 의장선출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5.3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이며, 대의민주정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합리적 배분...사법당국 수사대상자는 배제되어야"

그러면서 이들 의원들은 "원구성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교섭단체 대표를 선출해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의석수 비율에 따라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은 한나라당 4석, 열린우리당 2석, 비교섭단체 1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임위원장 등의 선출에 있어서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자는 배제되어야 한다"며 "또한 상임위원장의 선출에서 영리행위자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요구 수용안되면 투표거부 불사"

김병립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전 10시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는 참여하되, 의장선거에 있어 투표거부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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