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공직기강 풀려 '총체적 부끄럼'헤매는 제주시 조직 달라져야"
"공직기강 풀려 '총체적 부끄럼'헤매는 제주시 조직 달라져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10.11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窓] 하급직공무원 비위 잇따르고, 고위직은 책임의식 실종

“위는 후안무치(厚顔無恥), 아래는 오합지졸(烏合之卒), 감사시스템은 유명무실(有名無實)”

요즘 공직기강이 풀릴 대로 풀린 일부 제주시 공무원 조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올 들어 제주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현상이 유독 두드러지고 있다.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마저 걱정하고 개탄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개과천선(改過遷善)은커녕 개선 노력이나 뉘우침도 보이지 않아 매우 심각하다.

하급직 공무원들은 공인임을 망각한 채 폭행, 공갈,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등 법에 어긋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뇌물수수가 이뤄진 사안에 대한 내부감사시스템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 책임자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표명조차 없었다.

올 들어 7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일부 하급직 공무원들이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범죄혐의를 보면 제주시 비위공무원의 공직기강해이 수위가 어디까지 왔는지 가늠하게 한다.

한 공무원은 술을 마시다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말리는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또 다른 공무원은 술자리에서 동네 후배를 둔기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심지어 한 여직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해 공갈혐의로 제주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건축민원도움센터 무기계약직 직원은 13년 동안 민원인에게서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모두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11일 제주시는 소속직원중에 비위사건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무기계약직원의 상관인 건축민원담당을 직위해제했다.

이처럼 공직기강해이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나 시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나 관련 국장들은 여태껏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유감이나 사과를 해 본적이 없다.  

11일에도 역시 제주시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한 시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은 공식적인 유감 표시를 한마디 하지 않은 것 마찬가지였다.

“수사결과에 따라 과·국장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것” “이 사건과 관련 제주시의 공식사과 여부는 수사결과가 나온 뒤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었다.

한마디로 얼굴 낯살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지, 알면서 애써 외면하려는 건지, 자신에겐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자신의 부하가 비위를 저질러 조직의 위상을 떨어뜨렸고, 그 부하의 상관인 하급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책임자는 죄책감이나 사과표시엔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변변한 개선노력을 한 적도 별로 없었고, 공직자 비위 재발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등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년동안 비위가 지속돼왔지만 비위 발생 우려 부서에 장기간 민원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 대한 내부 감사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다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날 제주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 “내부 감사기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정하면서 “공직비리 사고율 제로화에 도전하겠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부하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들에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시 조직이 이처럼 무책임하고, 기강이 풀리고,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확 달라져야 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