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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피라미드식 금품갈취 사건 "상습공갈, 공소사실 부족하다" '기각'
중학교 피라미드식 금품갈취 사건 "상습공갈, 공소사실 부족하다" '기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0.1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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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S 중학교 피라미드식 금품갈취 사건에 연루된 20대들이 범행 일부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상습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부족으로 기각돼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 부장판사)는 협박,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21)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후배들에게 돈을 갈취한 강모씨(19)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고씨 등은 2009년과 2010년 고교생 당시 중학교 후배들을 협박해 '차비가 없다. 돈을 보내라' 자신의 점퍼를 고가로 팔아넘기는 가하면, 중학교 후배 강씨 등에게 '돈을 모아오라'며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 등은 중학교 당시 고씨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자신의 후배들에게 재차 돈을 모아올 것을 요구해 갈취한 돈을 고씨 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에서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후배인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이로인해 피해자들이 다시 그들의 후배들로부터 순차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게 하는 원인이 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상습갈취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갈취 행위의 일시와 장소, 횟수, 방법, 금액은 물론 피해자별 피해금액 조차 전혀 특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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