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뒤 협박해 돈을 뜯은 도내 모 기관 기간제 여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10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8.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5월 초 주부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알몸을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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