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문정현 신부의 멱살을 잡는가 하면 활동가와 몸싸움을 벌이던 A경비용역업체가 지난해 말 서울 모 교회 민원 현장에 투입돼 폭력을 행사하다 허가가 취소된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규 국회의원(통합진보당)은 9일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경찰의 불법 폭력 경비업체 관리 단속이 여전히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경비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 허가취소 후 10여일만인 올해 1월 3일 상호와 대표자만 바꿔 다시 허가를 받아 지난 9월까지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경비원을 모집해 삼성건설의 해군기지 공사현장 경비용역으로 투입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경찰은 지난 9월 26일부로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해당 경비업체가 지난 9개월 동안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 투입된 것은 경찰의 감시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안산 SJM 폭력사태' 이후 경찰이 강력한 감시 감독하겠다고 했지만, 감시 감독 처벌 조항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잇딴 규정 완화로 인해 경비업 설립 요건에서 최소 자본금 액수를 기존의 절반으로 낮췄고, 2011년엔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해야하는 경비업 허가 신청서류를 일선 경찰서에서 대신 받아 처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이같은 개정으로 경비업체가 난립하게 됨에 따라 영세 경비업체일수록 노사분규 현장 등을 찾아다니다 무자격자, 조폭에 대학생과 심지어 10대 청소년들까지 끌어들이는 경우도 만연하다는 것이 의 의원이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 제도상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할 시 설립 불허하는 등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경비업체 투입시 현행 배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해 경찰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경비업체의 불법 장비 사용과 폭력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강력히 명시해 사전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 경찰관 상당수가 경비업체에 곧바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경찰과 경비업체 간 공생 유착 의혹을 낳고 있는 현실 인식을 감안할 때, 퇴직 경찰관의 경비업체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법안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불법행위가 적발된다 해도 노동현장에 폭력을 일삼는 경비업체의 행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