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이용업계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환경 개선을 금년 10월말까지 추진목표로 이번달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단체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합동 및 자체 지도점검반을 구성, 영업시설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단속결과 영업장내 칸막이, 커튼 등 장애물을 설치한 19개소를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렸고 1개소는 자진폐업, 나머지 15개소는 행정절차를 걸쳐 개선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료법령에 따라 무자격자 안마 행위 및 퇴폐영업으로 13개소가 영업정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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