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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잠든 40대, 음주측정 거부하다 '징역형'
운전하다 잠든 40대, 음주측정 거부하다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0.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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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9)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5월 5일 서귀포시 하효동 소재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다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잠들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행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 정도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단속에 불응한 점, 당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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