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보호시설에 생활하던 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7일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A씨(62)가 큰소리로 떠는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씨는 서귀포시 소재 대형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치고, 충북 진천군 소재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떠든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판시안전화를 착용한 채 수회 짓밟아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도 태연히 자신의 빨래를 하려고 했던 점,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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