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개정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이 사라질까. 건축물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간판(옥외광고)는 경관을 해치기 일쑤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옥외광고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로 개정, 지난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제주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건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이 깃든 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광고 부착이 쉽지 않게 됐다. 제주도는 간판 수요가 많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숙박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간판을 부착할 경우 간판표시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했다.
옥외광고 문화 개선을 위해 종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변경, 디자인이 깃든 옥외광고가 되도록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우선 절대·상대보전 및 관리보전지역은 광고물 관리 특정지역으로 지정, 광고물 종류·모양·크기·개수 등 제주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지역 등 일정 지역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관리를 위해 자율관리지역을 지정, 광고물 위치·모양·크기·색상을 정한 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후 자율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 조례는 이달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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