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신뢰받는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비리협의를 받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 강모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7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제3자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JDC 직원 강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은 “강씨가 부당하게 J건설에 이익을 주거나, 그 대가로 J건설과 H개발이 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시공한 방법에 따라 기성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 책임자로서 시공사인 J건설에게 설계변경 및 기성금 지급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J건설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H개발로부터 자재를 비싼 가격에 자재를 구매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아왔다.
JDC는 강씨의 무죄 판결과 관련,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민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더 투명한 업무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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