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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비리 혐의 JDC 직원 무죄 판결
신화역사공원 비리 혐의 JDC 직원 무죄 판결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9.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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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신뢰받는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비리협의를 받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 강모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27일 제주지방검찰청이 3자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JDC 직원 강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은 강씨가 부당하게 J건설에 이익을 주거나, 그 대가로 J건설과 H개발이 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시공한 방법에 따라 기성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 책임자로서 시공사인 J건설에게 설계변경 및 기성금 지급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J건설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H개발로부터 자재를 비싼 가격에 자재를 구매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아왔다.

JDC는 강씨의 무죄 판결과 관련,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민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더 투명한 업무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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