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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통주(傳統酒)의 활성화를 바라며
제주 전통주(傳統酒)의 활성화를 바라며
  • 미디어제주
  • 승인 2012.09.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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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헌 제주주류도매업협회장

현명헌 제주주류도매업협회장
원래 주류(술)는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다. 때문에 소주, 맥주, 위스키, 와인 등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려다가 청소년 음주 문제, 타 주류와의 형평성 문제, 탈세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장이 있어 아직도 결론을 못내고 있다.

그럼 왜 인터넷 판매 허용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까? 그것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수입 원가의 하락요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인데 기인한 것이다. 와인 수입액은 지난 10년간 거의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부에서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술이 있다. 바로 전통주다. 하지만 전통주에 한해 2010년부터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드물다. 정부에서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 기반이 약한 전통주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판매라는 커다란 잇점에도 불구하고 전통주는 그야말로 매출액이 와인 등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국세청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도 전통주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과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실천 방안의 하나로 위스키, 와인 등 대중주를 공급하는 주류도매협회에서 전통주 판매 신장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또한 특급호텔에서도 7월부터 전통주 판매를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일반인들의 전통주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이다. 그 말은 일견 맞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각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에서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물로 복분자주, 매실주, 법주 등이 전통주이면서 대중주로 전국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제주를 대표하는 전통주 ‘한라산 허벅술’이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주류품평회(IWSC)에서 금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그동안 제주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등에서 공식만찬주로 선정되며 꾸준히 명성을 쌓아온 결과일 것이다.

이처럼 제주에도 향토기업이 청정 제주에서 생산된 제주밭벼를 사용하여 천연암반수라는 좋은 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뛰어난 제품의 전통주가 있다. 이외에도 좁쌀로 빚은 오메기술, 그것을 고소리로 증류한 고소리술 등 다수의 제주 전통주가 있다.

필자의 바램은 고향 제주에서 생산된 전통주가 위스키, 와인 이상으로 도내 호텔, 할인점, 면세점 등에서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손에 들리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제2, 제3의 허벅술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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