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기관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탁등록 및 청렴 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
청탁등록 시스템은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있었을 때 임직원이 등록하고 감사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개별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 접근, 개인의 청렴실적을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마일리지 실적 및 관리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JDC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연말에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발해 시상할 계획이다.
JDC는 아울러 청렴식권제 도입, 스마트폰 청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 금품이나 향응 수수시 해임·파면 기준금액을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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