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운전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고후 미조치)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40)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178만원 상당을 보상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보험회사에서도 보상도 받기 어려운 점, 누범기간에 사고를 냈음에도 사건을 부인하고 있어, 유기징역을 선고하되 병원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정차 중이던 김모씨(57.여)의 차량을 들이 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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