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해 강정마을회 등이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주도는 12일 오전 제주국제컨변센터에 마련된 WCC총회 컨퍼런스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마을회 등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라고 주장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정숙 도 청정환경국장과 강승부 도 환경정책과장, 양창호 도 환경자산보전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오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2009년 9월 당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12월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강정마을회 및 반대 활동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대책이 수립돼 이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붉은발말똥게의 경우 지난 2010년 10월 지역 전문가들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정밀조사 및 보호대책을 수립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아 322개체를 사업장 인근 선궷내에 방사했다는 것이다.
또 맹꽁이에 대해서도 동식물상 전문가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이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 정밀조사와 보호대책을 수립했으며 맹꽁이 유생 918개체를 제주돌문화공원 내 습지로 이식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후보종인 제주새뱅이도 현장조사를 벌여 보호방안을 마련, 사업자측에서 5300여개체를 강정천에 이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해 오 국장은 “범섬, 문섬, 기차바위, 강정등대 부근을 포함해 서울대 해양연구소에서 ‘연산호 서식지 해양환경변화 예측조사를 실시한 결과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 예측됐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생물권보전지역 침범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부터 핵심지역인 범섬이 1.7㎞, 문섬이 6.5㎞ 떨어져 있으며, 전이지역과는 600m 이상 이격돼 있어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군측이 변경된 제주해군기지의 항로법선이 생물권보전지역을 침범하는 것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마쳤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