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소길리 납골당 건설공사 하며 나무 무단벌채·산지 무단 훼손 등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 특별사법경찰과는 애월읍 소길리 소재 납골당 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 허가 면적 외 1만5800㎡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로 묘지시설시행업체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공동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피의자 A씨가 B씨를 내세워 묘지시설시행업체 ○○법인을 설립한 뒤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산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 십 년생 입목 500여 그루를 무단 벌채하고, 포크 레인 등 중장비로 산지를 무단 전용(훼손) 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불법 전용된 산지에는 유골을 모시는 봉안탑, 봉안묘 등 묘지시설을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분양해 부당이익금 약 480억 원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단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A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은행계좌,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자동차 등 모두 차명으로 등록했고, 위반사실이 적발된 뒤에도 뉘우침이 전혀 없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다.
또 바지사장인 C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돼 구속수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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