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해군, 핵항모 설정 시뮬레이션 보고서 내놓고도 스스로 부인해?”
“해군, 핵항모 설정 시뮬레이션 보고서 내놓고도 스스로 부인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9.10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하나 의원, 해군측 해명 관련 ‘제주해군기지 항모 전제 설계’ 정황 자료 추가 공개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장하나 의원의 지난 7일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폭로한 내용을 해군이 반박한 데 대해 장하나 의원이 “제주해군기지에 미군 핵항공모함의 입항 가능성을 해군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의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평택 해군2함대의 경우 ‘수심 및 부두길이 부족으로 인해 미 항공모함 수용 불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것은 제주해군기지가 국내 군항의 일반적 기준이 아니라, 한미간 해군 전략에 따른 특수한 기준이 적용돼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대정부질의에서 “제주해군기지가 한국군이 보유하지도 않은 핵추진 항공모함(CVN-65급)을 전제서 설계됐고, 설계 적용은 주한미군해군사령관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됐다”고 밝힌 데 대해 해군이 밝힌 ‘국내 군항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통상적인 기준’이라는 입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어 “해군은 입장자료에서 ‘함정을 포함한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항모의 입항 가능성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항모 입출항을 사실상 시인했다”면서 “이를 두고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항공모함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제주민군복합항의 능력을 표시한 것’이라는 모호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군측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 Ⅱ(1공구), 제5편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자료에 명시된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회에 따라 15만톤급 여객선과 CVN-65급 항공모함의 운항 관점에서 본 계획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과업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왜 명시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어 장 의원은 “버젓이 핵항모를 대상 선박으로 설정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해군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면서 “이를 보고도 항공모함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군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따라서 1차 시뮬레이션에 소요된 2억여원의 예산을 모두 환수조치하고 현재 한국이 보유한 선박을 중심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이 제주해군기지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설계였다는 정황으로 든 사례는 또 있다.

항공모함은 특성상 비행갑판이 매우 크게 돌출돼 있기 때문에 안전합 접안과 이안을 위해서는 계류바지가 필요한데, 해군은 실제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계류바지 설계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아직 핵항모의 소요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항모의 접이안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낭비 측면에서도 문책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기지 설계는 설계 그 자체로만 보면 안되고, 현행 군사전략에 따른 전력 배치의 문제와 함께 보았을 때 더 잘 보인다”면서 “미 펜타곤이 해군력 중심의 전력 배치 재구성을 하고 있고, 그 전력의 60% 이상을 아시아에 집중시키고 있는 이 때에 이러한 전략 구상과 더불어 신규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가 무관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상식적일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장 의원은 “새로이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관광미항’이라는 미화된 수식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군비경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라면서 “해군은 문제없다, 합법적이다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현행 해군전략의 방향성과 이에 대한 타당성부터 국회 안에서 명확하게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