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내에서 음란 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지난 6일 김모씨(56)에 대해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제주시를 오가는 공영버스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혐의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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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내에서 음란 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지난 6일 김모씨(56)에 대해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제주시를 오가는 공영버스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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