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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미 핵추진 항공모함 전제로 설계 드러나”
“제주해군기지, 미 핵추진 항공모함 전제로 설계 드러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9.07 23: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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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폭로 파문 … 해군본부 발행 문건 공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제주해군기지가 한국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설계 적용이 주한미해군사령관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된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더 이상 민군복합항 관광미항도, 한국 해군만을 위한 기지도 아닌 미 해군의 사용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의에서 해군본부가 발행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를 입수,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7일 폭로한 해군본부의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 내용 중 설계 적용에 대한 부분.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7일 폭로한 해군본부의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 내용 중 부두 이용조건에 대한 부분.

장 의원이 이날 폭로한 해당 보고서의 ‘설계 적용’란에는 “CNFK 요구조건(DL.(-)15.20m)을 만족하는 DL.(-)17.40m로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CNFK는 주한미해군사령관(Commander, U.S. Naval Forces Korea)의 약자로, 주한 미태평양함대 소속이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요구조건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는 정부의 공식발표대로 ‘제주해상교통로 보호나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비’라는 대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민들이 모르는 미국의 요구가 전제돼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또 “CNFK의 계획 수심이 핵추진 항공모함(CVN-65급)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더욱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기지의 계획 수심은 기지에 계류할 수 있는 선박 제원을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인데, 한국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보유 계획도 없다는 것이 해군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또 지난해 6월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앞으로 미군은 아시아에서 기항지를 느리고 다수 국가와의 다국적 훈련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미 해군기지가 5개 지역에 있음에도 추가로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이유는 제주 해군기지가 미 해군의 전략에 깊숙이 연루돼 있기 때문임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김 장관은 지난 2011년 7월 20일 한 포럼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한 바 있다”면서 “국방장관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해군본부에서 발행한 이 보고서는 무엇이며, 어떤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추궁했다.

김 장관이 해군기지가 미 핵추진 항모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실을 몰랐다면 해군의 보고체계와 기강의 문제이며, 만약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국민들을 눈앞에서 버젓이 속였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미 이렇게 철저하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미 해군과 연루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왔으면서, 도리어 강정주민과 국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던 현 정부에 실상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끝난 줄 알지만, 2012년 9월 현재 공정율은 고작 19%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기만 투성이인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그간 지적됐던 의혹들에 대해 세밀하게 검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어 반드시 이런 거짓공사를 만들어낸 당사자에게 책임소재를 묻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군측은 반박 자료를 통해 “장 의원의 주장은 국방․군사시설기준(2009. 10. 1) 내용 중 ‘항만시설 설계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함정별 소요 수심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서 “이는 제주 민군복합항 등 특정한 군항이 아닌 국내 모둔 군항에 해당되는 통상적인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군은 또 항만시설 설계지침 내용 중 ‘항공모함 필요 수심은 CNFK 요구를 반영하여 15.2M로 수심 확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항구적인 시설인 군항을 건설함에 있어 함정을 포함한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항모의 입항 가능성을 감안해 설계를 해야 하나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급의 대형 함정을 운용한 경험이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CNFK에 요청해 항공모함 소요 수심 자료를 받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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