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가정주부·어업인 등 60여명 수억원대 상습도박
가정주부·어업인 등 60여명 수억원대 상습도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9.04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경이 도박판에서 압수한 현금과 수표
상습적으로 수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해양종사자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항·포구를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총책 C씨(50.여) 등 66명을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입건된 이들 중 가정주부 등 37명의 여성이 가담했으며, 선원, 선주 등 대부분 어업 종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가정주부 중에는 6건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 사범도 있다.  

해경은 이들 중 총책 C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가정주부 37명은 지난 7월 한달간 총 8회에 걸쳐 항·포구를 중심으로 제주도 성산 및 세화, 포선의 펜션과 개인주택 등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벌인 혐의다.

총책 C씨는 도박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주, 성산, 서귀포 소재 펜션 및 개인주택 등에서 하루 5시간만 도박을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금 거래가 아닌 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빨간색은 10만원, 검은색은 5만원, 초록색은 1만원으로 정했다.

현금은 도박 장소 밖 차량에 보관하고, 도박을 벌이는 장소 입구 근처에 망지기를 세워 의심되는 사람이 접근하면 즉시 휴대전화로 알리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규 정보수사과장이 도박사범 검거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24일 제주시 구좌읍 소재 빌라를 급습, 가정주부 등 여성 37명을 입건하고 현금 3600만원과 화투, 현금을 교환한 칩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한 일제 단속을 통해 제주도내 4건에서 도박행위를 적발 해양종사자 28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도박자금 1000여만원을 압수했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초소 3억원 상당이 판돈이 오고간 것으로 보고있다.

제주해양경찰청 박승규 정보수사과장은 “도내 해양종사자들이 상습적인 도박행위로 가정파탄 등의 사회문제가 만연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