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약속어음을 가로채 찢은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문서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48.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 2007년 10월 L씨에게 7000만원 차용금 채무에 대한 백지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K씨가 채무 변제독촉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L씨는 지난 1월 어음에 1억원을 기재해 은행에 지급제시하려 했고, 이를 전해들은 K씨는 지급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날 것을 제의했다.
L씨를 만난 K씨는 L씨가 손에 들고 있던 약속어음을 낚아채 여러 조각으로 찢었다.
재판부는 "금전을 변제받을 수단을 상실하게 해 손해를 입혔음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어음금액을 7000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한 다음 나머지 금전도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