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월 24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214%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정차한 택시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양씨는 2010년 10월과 2012년 1월 2회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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