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제주기지 사업단이 오탁방지막 이행지시를 수행했다며 제주도정의 공사재개 허가를 받고 지난 17일자로 해상공사를 재개한 것과 관련, 강정마을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오탁방지막이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도정이 허가해 준 것이라는 게 강정마을회의 주장이다.
게다가 공사가 심야까지 이어지면서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 생활까지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조사간만의 차로 조류가 발생해 강정등대 쪽으로 물살이 흐르는 시간인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공사가 강행되고 있으며, 밤12시가 넘어선 시간에도 소음이 63dB가 넘어섰다. 야간 소음 기준은 55dB이다.
강정마을회는 "오탁방지막이 설치된 전체구간 중 단 한군데도 부착생물 방지막이 설치되지 않은 채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 국가 지정 문화재 구역 내에서 공사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세계환경총회를 개최하면서 해양파괴를 방관한다면 제주도정을 세계적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상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제주도정이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끝까지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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