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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균등분주민세 18억1800만원 부과...전년도 대비 3.3%증가
제주시, 균등분주민세 18억1800만원 부과...전년도 대비 3.3%증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8.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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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가 올 해 균등분 주민세 15만7200건에 18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균등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으로 부과된 균등분주민세는 개인균등분 8억 4백만원, 사업장 균등분 6억 7백만원, 법인 균등분 4억 7백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5만4189건, 17억 6000만원에 비해건수는 2.0%, 금액은 3.3% 각각 증가한 것으로, 세대수와 신규 사업장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분은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사업장균등분은 5만5000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 또는 납세자별 전용 계좌를 이용 하여 납부할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홍보하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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