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금융재산조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금융재산조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8.08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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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에 대해 금융재산조사가 실시된다.

이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②, 제12조의2, 시행령 제12조)이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라고 제주시는 밝혔다.

그 동안 한부모가족 신청(또는 변경)때 금융재산 내역은 신청자의 신고에 의존하거나 신청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 잔액증명서나 부채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신청자 똔느 기존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해 금융재산을 일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조사대상 금융재산의 범위는 요구불 예금의 3개월 평균잔액, 저축성 예금의 잔액 등 금융정보와 대출잔액· 신용카드 미결재 금액 등 신용정보, 해약 때 보험환급금 등 보험 정보가 포함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자녀학비), 생활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재산조회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사업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보유내역을 파악,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동의서를 받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 때, 거부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중지(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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