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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로 변경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로 변경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8.0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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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용자 제공기관 선택 폭 넓고,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제주시는 오는 8월5일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전자바우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법령에 정하는 시설·장비·인력·일정 자격기준 등을 갖춰 제주시에 등록하면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 폭이 커지고 제공기관 간 상호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년마다 1차례 이상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가 이뤄지고 그 결과도 공개되며,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종 정보공개도 의무화 된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허위·부당 청구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취소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기존 제공기관에 한해 등록기준을 준비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질 높은 사회복지 수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사업비 33억여 원을 확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아동청소년 음악멘토링 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 12개 사업을 추진, 현재 49개 제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제공기관 상호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과 우수 제공기관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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