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자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한 점을 비춰볼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6일 밤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슈퍼마켓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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