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2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주치 정도가 상당했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5월 6일 새벽 1시 47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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