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인 산지천과 곽지해수욕장 바닥분수에 대해 처음으로 환경부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대장균, pH, 탁도 등을 조사하고, 수돗물을 원수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질산성질소 또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도 검사하게 된다.
제주시가 시설한 수경시설은 산지천 바닥분수와 곽지해수욕장 바닥분수를 운영하고 있다.
산지천은 수돗물을, 곽지해수욕장 바닥분수는 지하수를 쓰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등의 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이다.
이용자가 많아 질병 유발 등이 우려돼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
제주시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안전한 물놀이 환경과 어린이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해 이용자가 수질상황을 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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