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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건축가 레고레타 유작 ‘더 갤러리’ 강제철거 위기
세계적인 건축가 레고레타 유작 ‘더 갤러리’ 강제철거 위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7.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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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제이아이디 ‘대집행영장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

강제철거 위기에 놓이게 된 멕시코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유작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유작으로 제주 서귀포시 컨벤션센터의 앵커호텔 홍보관 겸 모델하우스로 지어진 건축물이 철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인 제이아이디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집행영장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레고레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 건축물은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로 명명돼 지난 2008년 완공됐다.

지난 18일에는 마르타 오르티스 데 로사스 주한 멕시코 대사가 정부에 ‘더 갤러리’ 철거 계획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23일에는 서귀포시를 방문, 철거 중단을 호소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제이아이디측 주장의 요지는 서귀포시의 ‘더 갤러리’ 철거 행정대집행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이아이디는 “서귀포시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고 처분과 행정대집행의 사전예고를 받지 못했다”며 “‘더 갤러리’가 영구적인 존치를 전제로 무려 50억원의 비용을 들여 건축한 것이고 세계적인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유작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귀포시가 제이아이디측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을 통지했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면서 원고측이 철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재판부는 “건축물을 지지하는 암반이 콘도미니엄 객실 중 일부에서의 조망에 방해가 되고, 이를 절개하지 않으면 조경이나 계단 등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사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축물을 존치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인해 적법한 사업시행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또 해당 건축물이 해안변 지적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같은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해안변 지적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 사건 건축물과 건축허가 등 경위를 달리해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제이아이디측이 ‘더 갤러리’의 건축사척 가치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집행 영장 집행을 연기하면서 가설건축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이전함으로써 건축사적 가치를 유지한 채 불법적인 상태를 해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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