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서장 유재준)는 오는 7월25일까지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주도록 바라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6만3000명(개인 5만7000명, 법인 6000명)으로 2012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2012년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주세무서는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때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 18일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부종합청사 2층에서 전자신고․접수 안내 창구 운영하고 있으며 7월21일(토)~22일(일) 주말에도 신고 창구 운영하기로 했다.
화재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7월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법정지급기한(8월9일)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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