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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활동가 벤자민 강제출국...위법 아냐"
"외국인 활동가 벤자민 강제출국...위법 아냐"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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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벌이던 외국인 활동가를 강제출국 시킨 것은 위법한 결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벌이다 강제 출국된 외국인 활동가 벤자민 쟝폴 페트리스 모네(33.프랑스)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보호명령 취소청구 소송은 각하했다.

벤자민은 지난 3월 12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집회와 시위에 참여, 공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같은달 14일 '체류자격에서 정한 활동범위를 벗어났다는 행위를 했다'며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내린 뒤 다음날인 15일 프랑스로 강제 송환했다.

이에 벤자민은 “당시 출입이 금지된 구럼비 해안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여성활동가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들어갔을 뿐이며,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에 여러 차례 가담, 지난 2월경 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소송 진행 목적'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반대 집회 및 시위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의 외국인이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면서 "원고의 행위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강제퇴거명령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보호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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