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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그린시티 “일관성 없는 행정, 도의회·도민 우롱” 연일 질타
연동 그린시티 “일관성 없는 행정, 도의회·도민 우롱” 연일 질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7.1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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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승하 의원, “2008년 전체 구역 토지주의 2/3 동의 요구는 월권” 지적

제주도의회 김승하 의원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연동 그린시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과 관련, 제주도의회 김승하 의원(새누리당)이 제주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 업무 추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승하 의원은 13일 ‘도의회와 도민을 우롱하는 도시계획과장의 답변에 분노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의 답변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강력히 건의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지난 12일 환경도시위 회의에서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이 “2009년 5월 28일 이전에는 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다”고 발언한 대목이다.

김 과장은 김승하 의원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또는 토지주 동의 비율에 대해 질문하자 “2009년 5월 28일 이전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에 일부 토지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며 “그래서 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2009년 5월 28일자로 1종 지구단위 수립 방침이 개정되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해당 토지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제안이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분석한 결과 2009년 5월에 변경된 지침이나 이전 지침이나 주민 동의와 관련된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이전 사업자인 (주)폴라리스개발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을 당시 민원인에게 연동택지개발지구 주민 1만8000여명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 것은 명백히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민원인에게 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확인한 결과 개정 전의 지침에서도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돼있는 내용은 개정 후와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는 도 도시계획과에서 13일 오전 해명 자료를 통해 “입안서 제출 당시에는 국토해양부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요건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자가 입안제안서를 자진 철회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30년 이상 공무원을 했다면 지침이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김 과장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2007년 4월 연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KT&G 사옥 건설을 위해 2필지를 1필지로 합필하고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당시에는 연동지구 전체 주민들의 동의서 징구 없이 변경 결정이 이뤄졌다”며 “KT&G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주)폴라리스개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둘 중 하나는 명백하게 오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도 KT&G와 (주)폴라리스개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 의원은 “연동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명시된 ‘제주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정비’ 내용에 명시된 ‘이미 절차 등이 진행중인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고도를 완화하는 것 자체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시계획과는 이번 연동그린시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에 대해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정작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인 국제자유도시과에는 아예 문서를 보내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주도의 최상위 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내용도 검토하지 않은 채 (주)푸른솔에 보완 의견을 낸 것 자체가 특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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