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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방사범 무더기 민사 소송에 '찬·반 논란' 팽팽
경찰, 공방사범 무더기 민사 소송에 '찬·반 논란' 팽팽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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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사범 27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히 일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 19명은 지난 10일자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피의자 이모씨 등 27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은 올해 공무집행방해 24건, 욕설 등 경찰관을 모욕한 3건에 대해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경찰은 공무방해사범에 대해 200만원을, 모욕죄에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경찰이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중앙지구대 A경사는 10일 오전 경찰 내부게시판에 '한발 먼저 나선 중앙지구대 이야기'란 제목의 글을 통해 "꼭 금전적인 보상을 떠나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도 법원에서 송달한 소장도 받아보고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재산상 압류도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법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표"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는 "채운배 서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공권력 무시 풍조에 대처하기 위해 지구대장님 이하 전 동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지게 됐다"며 채 서장의 간접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내비쳤다.

특히 "근래 들어 점점 공권력이 약화되고 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더욱 실감을 할 것”이라며 “경찰관이기 때문에 무시한다. 공권력 집행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안 통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12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찰들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랬겠느냐"며 손해배상 청구에 옹호했다.

이에 인터넷에서는 '경찰의 공권력이 살아야 정당한 법집행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형사사법권을 넘어선 도가 지나친 발상'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하는 누리꾼은 '술먹고 폭력을 사용한 시민들에게 청구했다. 경찰이 오죽하면 그렇겠느냐.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당연히 해야 한다. 경찰 욕하다 자기가 폭행당할 땐 경찰 부를 텐데…'라고 경찰을 옹호했다.

반면 '기분 나쁜걸 소송으로 풀지 마라, 게다가 국가공무원이면'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집단손해배상청구를 했다는데 그럴 바에야 아예 민간방법회사로 전환하지 그러냐'고 비꼬는 누리꾼들도 있다.

채운배 제주동부경찰서장은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들이 취객 등에게 굴욕적으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된 것에 경찰들도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을 불식시켜야만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밝혔다.

채 서장은 "경찰은 치안들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권력이 바로 서야만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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