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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쇼핑몰 '아이엠유리' 벌금 천만원…왜?
백지영 쇼핑몰 '아이엠유리' 벌금 천만원…왜?
  • 미디어제주
  • 승인 2012.07.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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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건을 올리게 하는 등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가수 유리와 백지영의 인터넷 쇼핑몰 '아이엠유리' 등 6개 연예인 쇼핑몰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연예인 쇼핑몰은 아우리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결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6개다.

가장 많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은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직원들이 997개의 사용후기를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한반 직원들은 "뭔가 수제화 같은 느낌^^", "역시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의 사용후기를 의무적으로 5회 작성해야 했다.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은 에바주니(김준희)의 경우, 7만원이상 구매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VIP회원이나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준비된 사은품 49개가 소진됐음에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 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과태료 800만원을 내야하는 아마이(황혜영)의 경우에도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올린 소비자의 사용후기 34개를 미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6개 온라인 쇼핑몰 모두는 실크소재 의류나 흰색 의류, 세일상품 등은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의류 착용 등 재화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즉, 실크소재 의류, 흰색 의류, 세일상품 등은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연예인 쇼핑몰은 136개로 지난해 3월말보다 11개가 증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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