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모씨(6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씨는 지난 2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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