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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고 있나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고 있나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2.06.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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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김필수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식품판매 밀집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무신고 제품,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무 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소,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방부제 또는 색소 첨가 등 불량식품을 유통시킨 제조업소는 행정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월 1회 이상 어린이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돈, 화투, 담배, 술병 또는 인체 특정 부위 등)이나 부정·불량식품 및 비위생적 식품 조리·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문구점이나 슈퍼 등 식품 판매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한글 표시가 없는 외국산 수입 식품, 식품 정보가 없는 제품(무표시 제품), 담배·술병 모양 식품 및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품 등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을 진열·판매해서는 안되며, 냉장·냉동식품은 적정 온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음식점은 조리장 및 조리기구 청결 유지, 영업장 청결 관리, 위생적인 식재료 사용 및 식품 취급자의 청결 유지, 적합한 음용수 제공, 물컵·식기류 등 소독, 쓰레기 위생적 처리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문방구 등 식품판매업소에서 잘못된 판매 사례를 보면, 무신고 슬러쉬 영업하는 행위,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냉동 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행위, 문구용품을 구분 없이 함께 진열해 판매하는 행위, 과자 등 식품을 바닥에 진열 판매하는 행위이며, 모든 식품은 진열대에서 위생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분식점과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도 조리음식 보관 용기 또는 위생 용기 없이 진열·판매해서는 안되며, 오염되지 않도록 쇼케이스 등 보관 용기에 넣어 진열·판매해야 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쓰레기통은 음식 찌꺼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하며, 가공식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회사명, 소재지, 유통 기한 등 식품에 대한 정보 표시 사항이 있는 식품을 구입,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준수 사항을 잘 지켜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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