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지내던 환전상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일본 나리타공항 인근에서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일본에서 환전상을 하던 이모씨에게 전화로 "원화를 송금해 주면 바로 엔화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5530만원 상당을 편취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5500여만원을 편취하고, 지금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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