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학교급식 업체관리, 더 엄격해진다”
“학교급식 업체관리, 더 엄격해진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6.28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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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 급식업체 심사기준·사후관리 강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급식업체 관리가 강화된다.

aT는 현행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심사진행·점검만으로는 학교급식 부적격업체를 걸러내기가 미흡하다고 보고 급식업체 심사기준·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참여자격은 식품위생법 가운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과 학교급식법 가운데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들어맞으면 된다.

하지만 관련법만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급식업체 적격여부를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보관시설을 다른 업체와 공유하거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제재가 어렵고, 냉동·냉장 탑차의 온도기록장치가 붙어 있지 않아 적합온도 유지여부도 판단할 수 없었다.

이에 aT는 정부기관·교육청·지자체 등 기관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법적 기준 이외에 전자조달 참여자격 강화를 위해 교육청별 의견 수렴을 통해 자체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학교급식 안전성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각 기관의 단속·행정처분 정보를 공유, 부적격 급식업체를 적시에 제재하기로 했다.

지역별 학교급식 업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기 합동점검도하고,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부정입찰과 위장업체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농산물명예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활용해 aT가 직접 입점심사나 합동점검 때 위생단속에도 관여하게 된다.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상반기 거래규모는 5000여억 원이며, 전국 16개 시·도 3140개 학교와 2529개 급식업체가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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