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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료 2년간 가로챈 50대 女 '쇠고랑'
건물 임대료 2년간 가로챈 50대 女 '쇠고랑'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6.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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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뒤 2년간 임대료를 가로챈 5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4.여)에게 배상명령 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고, 징역 1년 6월에 법정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2008년 5월 주택 1개의 임차인 A씨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450만원을 관리하던 중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지난 2011년 1월까지 30회에 걸쳐 9639만여원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앞서 재판부는 강씨에게 6개월 동안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기회를 줬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는 강씨의 요구에 재판부는 "6개월 동안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시간과 기회를 줬지만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씨와 피해자들 간 말싸움이 일어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 피해자의 유족에게 그 피해액을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 등을 거론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이전에도 사기 등 집행유예 전과가 몇 차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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