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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선수 포섭, K리그 승부조작 거액 챙긴 30대 '중형'
프로 선수 포섭, K리그 승부조작 거액 챙긴 30대 '중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6.2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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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선수를 포섭해 K리그 축구경기를 승부 조작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는 27일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8월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 국내외 축구·농구·야구 등의 대상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해 사이버머니로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급하는 방법으로 2011년 7월까지 264억4342만여만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는 방식의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5명으로부터 22개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 받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김씨는 2010년 10월 프로축구선수에게 금전을 주며 승부조작을 공모,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배당금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억원의 도금이 입출금 될 만큼 대규모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그 기간도 짧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서 얻은 수익도 추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승부조작 브로커를 통해 프로축구 경기의 승부조작을 위해 돈을 건네 선수들을 섭회한 범행은 프로축구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을 통해 피고인과 같은 '전주'들이 일시에 거액을 손에 쥐게 된다면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배금주의를 팽배하게 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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