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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부금 법률 위반' 강동균 회장 입건
경찰 '기부금 법률 위반' 강동균 회장 입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6.27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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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경찰의 강정마을회의 기부금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강 회장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군기지 반대 활동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고 등록해야 하며, 1억원이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 7일 강동균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 20일 재차 강 회장을 출석시켜 조사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참고인 조사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로 소환할 때까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찰은 강 회장에 대한 출석이 이뤄지지 않자 입건 조치했으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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