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1총선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고발된 제주시갑 선거구 A후보와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A후보는 선거목적으로 사용한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지출을 축소해 선거비용제한액인 2700만원을 초과한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나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