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4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단,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후 제주시내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우측도로변 교통표지판을 들이 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갤로퍼 승용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안씨는 지난 2007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