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 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3.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 소재 모 식당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남모씨와 공모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 2명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 시키려는 것을 돕다가 제주해경에 적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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