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에 의뢰한 어선 제작이 이뤄지지 않자 어선 지급대신 양도한 어선을 편취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소재 박씨가 운영하는 조선소에서 새 어선 제작을 의뢰하면서, 어선 대금 대신 자신의 소유인 어선을 양도하기로 하고, 명의의전은 새 어선 완공 이후 진행하기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씨는 같은달 25일 이씨 모르게 타인 A씨에게 양도했다.
박씨가 어선 제작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씨는 같은해 11월 새벽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정박해 둔 대금대신 지급한 어선을 운행해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씨에게 어선을 인도한 이후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자 어선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타인에게 임대해 줬다'는 말을 듣고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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